미래부, '국가R&D사업 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연구서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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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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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서식 표준화·간소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구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별로 다른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총 7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반영했다. 각 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은 표준서식의 목차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서식을 마련해 사용하게 되며 이번 표준서식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양식에 시범적용 후 2016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운영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소관 R&D 사업 특성에 따라 다수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이들 서식은 부처별로 차이가 크고 과제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추진단계별로 사용서식을 모두 합하면 기본서식은 26~84개, 첨부 서류는 8~58개에 달한다.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 매번 이중작업을 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또한 사업 공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국가 R&D 사업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이번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화한 표준서식 마련·법제화 이후 지속적으로 표준서식 첨부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서·보고서 등 분량 감축, 과제선정·연차·결과평가 관련보고서 분량 감축 등을 추진하고, 부처별 R&D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해 19개 부처(전문기관) 대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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