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부모회는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학부모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육공동체가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공립 초․중․고․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교육활동을 참여·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돼 학교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로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위상이 오르고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로 학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유대와 파트너 십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실현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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