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미성년 자녀의 여권발급 신청 시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부분에 표시하면 절차가 간단해진다.
또 행정기관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해 따로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120종의 민원 신청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 행정정보 공동이용률이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0만3,892건을 기록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가 처음 시행된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2013년도 5.8%, 2014년은 2.3%, 2015년은 12%로 나타난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 활동에 더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pisc.go.kr)나 민원24(www.minwon.go.kr)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행정기관을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어진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은 민원서류를 떼려는 사람이나 발급하는 기관 모두에게 효율적인 제도”라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이용을 활성화해 행정의 내부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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