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몸캠피싱 앱 탐지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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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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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경찰청은 스마트폰 스파이앱을 탐지해 삭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인 '폴-안티스파이앱'에 이른바 몸캠피싱 앱을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탈취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빼앗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이 같은 악성코드인 몸캠피싱 앱 85종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폴-안티스파이앱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폴-안티스파이앱이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앱 종류는 모두 146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폴-안티스파이앱은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요구하지 않아 스파이앱이 설치된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폴-안티스파이앱을 실행해 스파이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올해 8월 현재 몸캠피싱 발생 건수는 455건으로 작년 한 해의 487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몸캠피싱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탓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몸캠피싱을 당한 한 대학생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빌딩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폴-안티스파이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각 통신사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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