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 13일 오전 7시 1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A(53)씨가 '길 고양이에게 수시로 밥을 줘 단지 일대가 지저분해졌다'며 캣맘 B(52·여)씨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 넣었다.
이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집어 넣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A씨가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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