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DB]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700여개에 이르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검사·제재·민원 업무를 금융당국이 도맡게 되면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등록 업무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명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변경됐다.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중개업과 여신업은 일정 규모 이상 업체만 등록이 의무화되지만 채권추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부업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록 사항은 그동안 대부업계 스스로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라며 “지난 2002년 대부업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업은 사금융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감독의 강도는 높아지더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대부업도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사금융과 구별되는 진입장벽이 생긴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00만~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가 달가워 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개정안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제한하려는데 대해 대부업계는 불만을 표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이는 결국 채권추심업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채무건전성을 감독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규제만 할 뿐 대손충담금 적립기준 등은 빠져 있다”며 “의무만 있을 뿐 권리는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민원 등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당국이 검사 업무만 담당하고 제재는 지자체에서 했지만 향후 이 모든 분야를 감당하려면 현재 인원에서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최소 자본금 등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대부업계에도 양극화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