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간소화에 힘입어 지난해(34만1717명)보다 신청자가 11%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와 연금공단의 분석이다.
종전에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 농식품부·해양수산부·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11만명가량이 편의 혜택을 보고 약 13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월 최대 4만950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