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채용시 '차별 금지 항목 반영 기업' 10곳 중 6곳... 개인사 질문엔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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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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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사람인이 기업 397개사 대상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다. 실제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세, 여성은 27.6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이었으며, 이 때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평가 요소 3위는 ‘학력(21.8%)’이 차지했다. 선호하는 지원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53.8%)’, ‘초대졸 이상(30.8%)’, ‘고졸 이상(13.5%)’, ‘대학원 이상(1.9%)’ 순이었다.

이밖에 ‘신체조건(16.4%)', ‘병력(病歷)(15.5%)', ‘결혼여부(13.4%)', '출신학교(학벌)(8.8%)', '출신지역(6.7%)', '종교(5%)', '자녀여부(임신, 4.2%)', '사회적 신분(1.7%)' 순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항목이 합격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50%(22.7%)', '30%(15.5%)', '90% 이상(14.3%)', '70%(11.3%)', '80%(8.8%)', '60%(8.8%)' 등의 순으로, 평균 53%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접에서 개인사를 묻는 것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가 구직자 8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면접에서 가장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신체사이즈(키·몸무게 등)’라고 답한 구직자가 66.6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모님 직업(16.66%)', '흡연여부(8.33%)', '형제관계(5.56%)', '결혼여부(이혼·이성교제여부, 2.78%)' 순으로 나타났다.

‘면접에서 개인사를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1.11%가 ‘개인역량을 평가하는데 사적인 질문은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8.3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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