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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금융거래 위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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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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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27일)을 맞아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28일 소개했다.

◇ 실명으로 금융거래해야 불이익 안 받아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거래해야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함부로 통장을 빌주면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아울러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만들수 없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송금 실수 받은 사람 동의 있어야 돈 돌려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다.

실수를 바로 알고 은행에 송금 취소 신청을 해도 은행은 돈을 입금받은 수취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송금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한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으로 해야 한다.

◇ 현금카드 분실하면 카드번호·계좌도 변경해야 안전

현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까지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다.

예금통장 또는 인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은행에 알리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입금할 때 은행 직원이 통장이나 입금의뢰서,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인출할 때에도 창구에서 바로 현금과 통장 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예·적금 만기 지나면 바로 찾아야

정기 예금·적금은 만기가 지난 이후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통상 은행들은 약정기간이 끝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1%)을 적용한다. 정기 예·적금의 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은행 창구에서도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하기 때문에 창구 상담원이 추천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약할 때 낭패를 보는 민원 사례가 빈번하다.

저축성 보험상품은 적금처럼 일정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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