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비리자, 부정 사용액 최대 4.5배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9 07: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4.5배를 물어내야 하는 등 연구 부정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그동안 반환금(제재부가금)의 책정률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1.5배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부가금 상향 외에도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또 연구 성과를 자기 이름으로 무단 특허 출원·등록하는 경우에 대해 국가 R&D 사업에 참여 못하는 벌칙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를 정부 출연금의 30%에서 20%로 낮추고 R&D에 참여하는 학생 인건비와 관련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