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 전부다.
이 업체는 올해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kg)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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