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해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속했다.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31개다. 퇴직 3년 전부터 적용하는 곳은 8개 기관, 4년전 적용 기관은 1곳이다. 이 기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1년 전 연봉의 68%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으로 2016~2017년간 약 23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내년에는 1297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는 "향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인원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직무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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