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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농기계 보유현황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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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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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소장 박찬동, 이하 농관원 인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1일부터30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농기계는 농업용화물자동차와 로더(4톤 미만),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등 총 42개 기종이다.

신고방법은 지역농협에 비치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에 농기계보유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

만일 농업인등이 농기계 보유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거나, 폐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농기계 등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내역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변경신고하여야 농업용면세유류를 계속 공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관원 인천사무소에서는 농업용면세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신고한 내용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미신고, 농기계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농업인들도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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