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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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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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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5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399억3600만원을 부과, 98%인 391억56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7억8000만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체납요금 특별징수반을 편성, 상수도 요금 2회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체납자 가정을 직접 방문,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집중 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수 대상은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단수예고 안내 후 최고서를 발부해 단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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