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발생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발생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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