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내 분만한 가구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746만1천원)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원 대상 분만일자(4월 1일 ~ 9월 30일)를 충족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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