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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2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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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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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7차 소송인단 387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법무법인 바른]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폭스바겐·아우디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국내 집단소송 인원이 2000명에 달했다. 이대로 연말에는 소송인원이 5000명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7차 소송인단 463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으로 구성됐고, 누적 소송인원은 1999명이다.

앞서 9월 30일 1차 소송 이후 법무법인 바른은 매주 수백명의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6500여명이라 소송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폭스바겐 측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예비적 청구 3000만원이다. 즉 조작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 연비와 성능 저하에 따른 수리비, 연비 저하에 따른 유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집단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제기된 미국집단소송의 다음 절차는 12월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이다. 바른은 글로벌 대형로펌 ‘퀸 엠마누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계속 추가 제기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를 모아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 소를 제기할 것이다.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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