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택시 불편신고가 자정 전후에 집중되고 개인보다 법인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10월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총 1만9308건으로 집계돼 2014년(2만1785건)과 2013년(3만306건) 동기 대비 각각 12%, 37%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불법영업의 처벌규정이 강화됐고, 아울러 서울시 차원에서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한데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 거부의 경우 1년 내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원 처분에 취해진다. 모두 운전자격은 취소된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택시 불편신고 중 개인 37%, 법인 63%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7.9%), 금요일(16.0%), 목요일(14.9%) 등이 많았다. 시간대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시(14.5%), 23~00시(11.0%), 01~02시(7.3%), 22시~23(6.6%)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택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 처분 주체인 자치구별 불법행위 신고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처분율을 곧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택시 불편신고와 관련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알리는 한편 특히 녹취, 녹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처분시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시는 택시 불편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2018년에 2014년 보다 절반까지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라며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비스 및 제도 개선과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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