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대상…장례형식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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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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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이다. 이는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시킨 것이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려면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 기간에 조기가 게양된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게 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도 발인일이 26일로 명시돼 있어 일단 5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전임 대통령들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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