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나서 소명했지만, 결국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석방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회신 등을 토대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석방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회신 등을 토대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