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도내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등 총 122곳을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지확인 점검으로 나눠 실시됐다.
도는 서면점검에서 ▲기술인력 근무확인 ▲실험·장비 보유현황 등록요건 적합 여부 ▲측정대행 체결 여부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면점검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도는 전체 등록업체 가운데 기술인력 변경 미이행으로 적발된 3개 업체에 고발 조치했으며,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필 4개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관련 등록업체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건전한 등록업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관련 등록업체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측정분석 대행계약, 측정대행 항목,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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