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에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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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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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조사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저촉되는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조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조사는 형사 소추를 위한 수단이자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날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청와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가 향후 대통령의 행적 및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실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위헌적 발상"이라는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에 대해선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는 야권이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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