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5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일자 관보에도 게재될 명단에는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 등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로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226명으로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000억 원을 현금징수했다.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을 찾아내고 수색하던 중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놓은 현금 6억 원을 압류한 사례가 있었다.
또 현장수색을 통해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미술품 500여 점 압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 20억 원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내일자 관보에도 게재될 명단에는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 등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로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000억 원을 현금징수했다.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을 찾아내고 수색하던 중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놓은 현금 6억 원을 압류한 사례가 있었다.
또 현장수색을 통해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미술품 500여 점 압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 20억 원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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