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 위해 금연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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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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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화정역광장 3곳, 화정문화의거리, 덕양구청 앞 버스정류장, 화정도서관, 원당도서관, 행신도서관, 화정중앙공원, 화수공원, 은빛공원, 충장공원 등 덕양구 관내 12개소에 총28개의 ‘금연벨’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벨은 공공장소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 벨을 누르면 5초 후 금연 안내방송이 나오는 방식으로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을 중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번 금연벨 설치는 금연구역에서의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정역광장, 버스정류장, 공원 등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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