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금연벨은 공공장소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 벨을 누르면 5초 후 금연 안내방송이 나오는 방식으로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을 중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번 금연벨 설치는 금연구역에서의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정역광장, 버스정류장, 공원 등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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