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페이스북 통해 아이 사고 판 여성 검거

[사진=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볼리비아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두 명의 여성을 검거했다. 

볼리비아 당국이 리비아 동부 산타크루스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생후 6주된 여아를 페이스북으로 사고 판 여성 2명을 검거했다고 같은 날 AP통신이 보도했다. 아이의 판매 가격은 단돈 250달러(약 28만원)였다.

아이를 산 여성은 18살로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에게 "우리 아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믿지 못한 남성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여성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진 "아이를 사겠다"는 게시물을 발견해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아이를 판매한 측은 32세 성매매 여성으로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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