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심의회에는 역사학 및 인접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명망 높은 학자와 현장 교원 및 학부모가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편찬심의회는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원고를 검토․심의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등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의 전례에 따라 교과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편찬심의회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집필진에 이어 편찬심의회 위원도 일부를 초빙한 가운데 명단을 비공개하면서 밀실 행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집필진의 경우 국사편찬위가 검정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집필이 끝난 뒤 검정 결과가 나온 후 공개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정과 검정의 경우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정의 경우에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집필진 공개가 검정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지는 것이 맞지만 국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로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명단을 미리 밝히고 책임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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