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인 과세다.
종교인 과세는 앞서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여줬다.
게다가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지난해 정부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여야 의원들도 과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것이 이날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한 배경이 됐다.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종교인 과세안이 어렵지 않게 의결되면서 올해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 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수입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경비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 80%, 4000만∼8000만원 60%,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을 뒀다.
이런 정부안의 틀은 유지됐지만, 시행 시기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2년 유예됐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입법화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논의단계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종교인 과세안이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
그간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긴 했지만 여전히 종교계 일각에선 자신들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안을 앞장서 처리하는 데 일부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교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종교계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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