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청 전경)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5만1325원, 지역가입자 3만1089원) 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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