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부실 회계를 키운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문제 회사의 감사위원 등 직·간접적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 징계키로 했다. 최근 수주산업 기업에서 잇달아 발생한 '회계 절벽' 등 회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당국은 중대한 부실감사의 원인을 회계법인의 부주의로 판단했다. 감사인력 및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거나 내부 품진관리제도 관리를 소홀히한 탓에 회계 부실이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나 일정기간 감사업무 금지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만약 부실감사를 지시·방조하거나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등록취소 및 검찰 고발까지 나아갈 수 있다.
현장 책임자로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역시 위반정도에 따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제 회사의 감사위원(감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형식적 감사로 중대한 결함을 찾지 못했다면 당국이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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