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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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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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감액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은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반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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