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2014년 1월 1일~2015년 9월 30일)를 거친 모피 관련 피해 91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품질하자가 57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뒤이어 소재특성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28건(30.8%), 소비자 취급부주의 4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품질하자 57건에 대한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털 빠짐(기모탈락)이 29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 및 소재불량 10건(17.5%), 염색성 불량 8건(14.0%), 봉제 불량 6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품질표시를 확인한 후 품질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피하고 ▴제품 착용 시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눈이나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 그늘에서 말리고 ▴모피 세탁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약 5년에 1회), 세탁은 반드시 모피 전문점에 의뢰하며 ▴모피 보관 시 폭이 넓은 옷걸이에 걸어 부직포처럼 통풍이 잘되는 천에 씌워서 보관하고 ▴방습제는 여름철 습기가 많은 날에만 가끔씩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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