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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전기안전공사, 축사화재 예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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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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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전기안전공사는 3일 경기 평택 경북종돈에서 '축사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일 밝혔다.
협약으로 두 기관은 ▲ 축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 축산농가 전기안전교육 ▲ 축사시설 설계도 전기설비 안전 검토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축사 전기안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가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안전시스템을 축산농가에 도입해 유사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경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축사 화재 발생 건수는 456건, 피해액은 총 230억8500만원에 이른다. 평균 피해액은 돈사 9620만원, 계사 5410만원, 우사 540원 등이었다.

축사 화재 발생 원인은 누전차단기 미설치나 작동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47.4%로 가장 많고 이어 부주의가 28.1%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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