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사료구입 계약 '몰아주기' 업체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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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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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지적

    [이정훈 서울시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서 사료구입 입찰 계약 때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강동1)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진행된 '어린이대공원 2015년 일반사료 구매' 공개입찰 결과 때 업체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입찰은 2곳이 참여한 공개입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물품구매 계약은 정해진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예비가격을 추첨한 뒤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이 만들어진다. 예정가의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대상을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7082만5840원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의 투찰금이 J사 8200만원, S사 6445만원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J사가 투찰금액을 예정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게 적어 사실상 낙찰을 포기한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게 이정훈 의원의 판단이다.

외형상으로는 2개 업체의 경쟁 구도가 형성,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결국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낸 업체는 유찰을 막고 나머지 한 곳에 계약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어린이대공원 동물 사료구입 관련 계약시 S사와 J사 두 곳이 90% 이상 독점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은 어린이대공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 동물 사료구입 구입 입찰 과정에서도 동일한 S사와 J사의 유사 방식으로 투찰 담합 의혹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이정훈 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강공원 공사업체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입건되는 등 연달아 부정과 의혹들이 터지고 있다"면서 "이는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2015년(10월 말 현재) 어린이대공원 사료구입 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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