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청장 이훈원)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이준원)가 4일 중앙역 광장에서 제 23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동절기 작업전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은 갑작스런 한파·폭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작업시 안전 수칙과 재해사례, 겨울철 넘어짐 재해사례 및 예방법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또 겨울철 냉동창고 작업자, 건설현장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실외작업 근로자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재해사례를 배포하고 작업전 안전점검 및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도 전개했다.
특히 동절기에는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근로자, 농업/축산업근로자, 물류창고 작업자는 작업안전보건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보호구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착용등 생활화하고 안전모는 턱끈을 매는 것 등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며, 겨울철 실외작업시는 체온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온성 있는 옷을 입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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