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 10년간 이웃 사이에 해결되지 못하던 경계분쟁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속 시원히 해결돼 화제다.
2일 청양군에 따르면 운곡면 영양 1지구 내에서 경계에 대한 의견차이로 10여년 간 지속돼온 분쟁을 1대1 맞춤형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줬다.
이곳은 지난 2003년 경지정리가 시행됨에 따라 기준점 성과와 현황이 불일치한 불부합 지역으로 지적측량자마다 성과가 다르게 제시돼 경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던 지역이다.
특히, 000번지 일부 진입로 부지는 세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으나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 되어 있어 친척 간 대화가 단절되고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양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는 토지소유자 의견 및 측량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 가구가 함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 10년간 이어지던 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000번지 토지소유자 조모씨는 “그 동안 이 문제로 이웃, 친척 간 사이가 멀어져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이번 재조사 측량으로 말끔히 해결하게 돼 더 없이 기쁘다”며, “특히 휴일에도 나와 추운날씨에 고생해준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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