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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이 넘는 기간 도주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응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04년 10월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00만여원어치의 건설 자재를 훔치는 등 1년6개월간 8차례 총 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렸다.
그러던 2006년 3월 차를 몰다 검문을 받자 그는 도망가기 위해 페달을 밟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재판을 받던 그는 그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달아났고 승려 행세를 하며 8년 넘게 숨어 살았다.
그는 승려로 위장한 당시 2012년 1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술에 만취해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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