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10분께 한 위원장의 변호사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께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조사는 11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금지장소에서 집회 개최,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특히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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