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과정 및 정보가 포함된 행정 문서를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른바 ‘원문정보공개제’를 시행중이다.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나 부분공개로 설정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시 사용되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자칫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및 분류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진단 기능 보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원희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 센터장은 “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들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저장, 공유되는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기관에서 사용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진단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솔루션 도입도 중요하지만 보안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 등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한 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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