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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업 종사자라도 음주운전 3회 면허취소 정당… 삼진아웃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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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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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음주운전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작년 9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걸려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앞서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박씨는 이번 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 수준으로 면허정지 대상임에도 면허취소 조치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의 삼진아웃제도에 걸린 탓으로 박씨는 당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때 생계를 위협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올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이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기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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