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작년 9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걸려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앞서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박씨는 이번 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 수준으로 면허정지 대상임에도 면허취소 조치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의 삼진아웃제도에 걸린 탓으로 박씨는 당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때 생계를 위협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올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이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기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작년 9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걸려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앞서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박씨는 이번 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 수준으로 면허정지 대상임에도 면허취소 조치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의 삼진아웃제도에 걸린 탓으로 박씨는 당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때 생계를 위협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올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이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이나 안전의식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기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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