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 유예된 바 있다.
강은희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시간강사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는데 여러 모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시간강사법 재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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