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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도입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친박계 '방향 선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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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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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심번호를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번호를 뜻한다. 개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인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 번호를 제공해줄 것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또한 불법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지시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나 착신전환 등의 행위도 금지됐다.

정개특위가 도입키로 한 '안심번호'는 앞서 지난 9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잠정 합의한 방안이다. 당시에는 여당 내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청와대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며 흐지부지되는 모양새였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전격적으로 도입이 결정된 것은,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후보 당내경선에 이를 활용키로 결정한 배경이 작용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해 안심번호제의 운영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심번호는)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친박계 의원들이 돌아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9일에 있었던 김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비공식 회동에서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회동에서는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 대표가 친박계인 최 부총리와 공천룰에 대해 의견조율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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