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드론)’ 사용자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등의 준수사항을 담은 스마트폰 앱과 리플렛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최근 드론 판매 급증에도 비행금지구역 홍보가 부족하다는 본지 보도(11월 12일)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드론협회와 함께 비행금지구역과 비행허가 소관기관, 공역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Ready to fly)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드론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상업·취미용 드론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당 앱을 내려 받은 사용자는 드론 비행 전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 등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며, 비행금지구역 등 조종사 준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앱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버전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해 드론 판매 시 조종사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와 비행허가·항공촬영 허가기관 정보, 조작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각 업체가 드론 판매 시 동봉 배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리플렛은 전국 23개 업체(51개 온·오프라인 매장)와 드론·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되고, 향후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배포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운항정책과 관계자는 “드론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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