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 배경에 대해 보수진영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소요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8건이 들어온 데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확보된 증거자료 등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891명에 달하는 불법·폭력 시위 행위자와 주동자를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의 시위는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민노총과 관련 단체가 사전 기획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특히 집회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킨 점,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격렬·과격 시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소요죄 적용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도 개입 정도 등을 따져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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