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초안을 재검토하면서 가정 폭력의 정의를 확대시켜 정신적 폭력까지 추가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1일 보도했다. 이전에는 신체적 폭력만 처벌 대상에 해당됐다.
수정된 법안에는 정신적 학대를 추가한 것 외에도 학교, 의료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가정 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됐다. 또 취약 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이 가정 폭력 대상으로 노출 될 경우 특별 보호가 행해지게 된다.
중국은 보통 총 3번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번 검토 전 두달간 초안을 공개하자 무려 2만 2203건의 수정 제안이 쏟아져 첫 가정 폭력 제재 관련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쑹슈옌(宋秀岩) 부주석은 "몇 년간 힘써온 법안 제정이 곧 이뤄지게 돼 기쁘다"며 "가족 구성원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와 그것들이 지켜지지 못할 때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