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결산②] 여성가족부, 올해 첫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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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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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 김모(44·여)씨는 2006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돼 소송을 시도해보려 했으나 변호사 수임료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협의성립지원을 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83%(39만)가 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5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제도 안정화 법률을 제정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양육비이행심의위를 구성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맞춤서비스 제공하며 △상담 △합의 △소득‧재산 조사 △소송 또는 추심 △이행 모니터링 등 순차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청인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개인의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양육부모 소재지·재산조사, 소송, 추심 등 일괄 대행한다.

자녀가 19세 될 때까지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안심 서비스도 실시하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가정에는 9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 책임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주민센터·가정법원 등 한부모 접접기관 종사자와 정부 수혜 한부모 등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러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혜택을 받은 한부모가정은 총 461가구으로 이행 금액은 18억 9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받은 가구는 총 46가구이며 액수는 6800만원이다.

여가부는 "최근 양육비 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실적 급증 추세"라며 "수혜아동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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