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8일 금융회사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혹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90%에 근접했으며,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이행 체감도와 개선 체감도도 75.5점으로 양호한 편에 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상반기 이뤄진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체감지수가 상승(72.9점→75.5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개혁과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제재개혁 방향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선 설문대상자의 67.3%(2차조사 기준)가 검사·제재 개혁방향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매우 만족 16.0%+만족 51.3%)했다. 95%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만족 67.3%+보통 27.5%)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중은 3.5%로 매우 낮았다.
그 중 '확인서·문답서 폐지'(이행 79.2점, 개선 77.5점)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이행 75.1점, 개선 77.5점)이 가장 잘 이행되고 있고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과제로 꼽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려 금융회사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검사·제재 개혁방안 관련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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