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가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중이다.
29일 새누리당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이견이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접점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야당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는 대신, 31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탄소법은 야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이어서, 당내에서 통과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였다. 새누리당은 탄소법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막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 수석은 이날 수석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정책을 총괄지휘할 대(對)테러센터를 두되, 독립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이 나왔다.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법안 가운데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넣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 토의를 하기로 했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에 업종을 추가하기로 한 야당의 요구를 놓고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법의 경우 비정규직 개념에서부터 시각이 달라 이견 폭을 좁히기 어렵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조 수석은 "31일까지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풀 것"이라며 "양당이 성의있게 법안 처리단계까지 가면 선거구 협상 문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수석은 기자들에게 "새누리당에서 검토한 수정안 일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양당 간사들이 논의절차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법 2개 중 1개(탄소법)를 풀 테니 법사위를 정상화하자 했는데 그것도 좀더 이종걸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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