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5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사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사고·국제 상거래 관련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지역 사회 뿐 아니라 로펌과 해운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실 그동안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이 많지 않아 인천과 부산에 각각 법원을 두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민사·행정·국제상사 분쟁까지 추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소를 만든다면 충분한 사건 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과 전문위원에 2주 안에 법안 문구를 정리해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대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원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법원과 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하지만 해사법원 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등에 3~4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소위는 이날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큰 틀에서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가 있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얘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얘기하고 있어서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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