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최대주주 주식반환 소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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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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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참엔지니어링은 5일 최대주주였던 한인수 전 대표가 김인한 현 최대주주의 주식 취득에 중대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참엔지지어링의 이전 최대주주 최종욱과 현 최대주주 김인환 등 7명을 상대로 참엔지어링 주식 460만주에 대해 주식 반환 본안 소송을 위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60만주를 2014년 12월 이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모씨가 이 주식을 전·현 최대주주인 최종욱과 김인한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는 지난 2014년 12월 전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한인수와 전 대표이사 최종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2015년 3월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욱 전대표가 경영권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욱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취임 3개월 만에 대표이사 직에서 도중하차 하여 현재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엔지니어링은 당시 경영권 분쟁 여파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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