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주택 89동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철거·처리비는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초과 발생되는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로 과거 주택 개량 시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철거가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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